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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귾이먹는먹거리 2025. 10. 17. 14:39

최근 농업과 농촌의 환경 변화, 농가 소득 불안정 문제로 인해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해, 농민 개인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경기도 내 농민기본소득 시행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의 농민

최근 3년 이상(혹은 비연속 5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실제 농업 경영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부 시군은 연 1회 이상 경작 확인 등 현장조사를 진행

 

신청 방법

신청 방식 장소/접수 필요 서류 특징
방문(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청서 상담 및 서류 확인 가능
온라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 공동인증서 로그인, 신청서, 서류 첨부 비대면·신속, 스마트폰 가능

 

신청 기간은 매년 각 시·군별로 다르지만, 통상 1~2개월 사이 지정되어 별도 공지됩니다.

모든 접수 완료 후 해당 시·군 농정 부서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선정자는 문자로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https://farmbincome.gg.go.kr/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농어민 기회소득 소개, 사업지침서 및 정책정보, 신청 및 안내 제공.

farmbincome.gg.go.kr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연간 최대 60만 원(월 5만 원씩, 혹은 연 2회 분할)

지역화폐(카드 충전 등)로 지급되며, 일부 지역은 발급 절차가 별도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경영체 등록 및 주거기간 등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농어민기회소득 등 유사 제도와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지급 제외 조건: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미성년자, 해외 체류자 등.

신청 마감일 전에 미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며, 마감일은 각 시·군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은 농민의 생활 안정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제도로, 해당 조건에 부합된다면 꼭 신청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